근로장려금 '96만 가구 4207억' 지급…평균 44만원

입력 2019-12-18 15:20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귀속분 근로장려금 4207억원을 96만 가구에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지급하는 '반기 지급 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총 111만 가구에서 4650억원을 신청했다. 국세청은 신청 가구에 대해 수집된 소득·재산 자료를 토대로 심사를 거쳐 지급 가구를 결정했다.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44만원이다.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한 경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지급받고, 다음 해 9월에 정산(추가지급 또는 환수)한다.

이번에 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단독가구가 58만 가구(60.4%)로 비중이 가장 컸고, 홑벌이 가구 35만 가구(36.5%), 맞벌이 가구 3만 가구(3.1%) 순이었다.

특히 단독가구 중에는 연령 요건 폐지로 인해 30세 미만 청년층 26만 가구가 1000억원을 지급받았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 54만 가구(56.2%), 상용근로 가구 42만 가구(43.8%)였다.

이번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분 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으며,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정산 시점에 지급한다.

장려금 심사·지급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 ARS(1544-994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근로장려금 제도는 시행 10년을 맞아 '일하는 복지'의 기본 틀로 재설계되면서 올해부터 대상과 지급 금액이 대폭 확대돼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올해 정기분 지급 규모(2018년 귀속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는 근로장려금을 최초 지급한 2009년과 비교해 지급 가구 수는 59만 가구에서 473만 가구로 8배, 지급 금액은 4537억원에서 5조300억원으로 11배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입금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