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논의…"지역건설사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참여 확대"

입력 2019-12-18 09:47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에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키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18일) 오전 국회에서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지역업체 참여를 높일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협의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참여했다.

당·정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현재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중 R&D(3건)를 제외한 도로·철도 등 SOC 사업(20건)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완료했다.

지금은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다. 계획수립단계를 마치게 되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거쳐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당정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통합해 추진하고, 턴키방식(설계·시공 동시발주)도 활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내년에는 철도 6건, 도로 3건, 산업단지, 하수도, 병원 등 12건에 대해 기본·실시설계를 착수한다.

석문산단 인입철도(0.9조)와 대구산업선(1.3조), 남부내륙철도(5조), 충북선철도고속화(1.3조), 평택~오송 복복선화(3.4조) 등이 포함된다.

설계가 완료된 국도위험구간 1개소(산청 신안~생비량)와, 동해선 단선 전철화, 영종~신도평화도로 사업은 내년 중 착공할 계획이다.

그 밖에 고속도로 3건, 철도 1건, 산업단지 1건, 공항 1건은 내년에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지역업체 참여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SOC 사업에 대하여는 과거 4대강·혁신도시 사업과 마찬가지로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란 공사현장이 소재한 지역에 본사를 둔 업체가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참가가 가능한 제도다.

이에 따라 지역적 성격이 강한 SOC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가 40%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고속도로, 철도 등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비율 20%까지는 참여를 의무화하고, 나머지 20%는 입찰시 가점을 주기로 했다.

턴키 등 난이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에 대해서는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지역업체가 20%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