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지역별 채널
편성표
한경구독
LIVE
한국경제TV
굿모닝 작전
오늘장 뭐사지?
[오후2시] 마켓워치
[오후5시] 뉴스플러스
온로드 (ON ROAD) 인사이트
뉴스
홈
전체뉴스
랭킹뉴스
경제
증권
산업·IT
부동산
정치
사회
국제
가상화폐
생활문화
취업
스포츠
연예
TV
홈
전체 프로그램
특집방송
증권
주식상담
경제
기업·CEO
생활경제
칼럼·연재
홈
증권 데이터
종목 모니터링
특징주 뉴스
매매신호 (랭킹100)
투자분석
투자 매매동향
업종상위
업종별
테마별
상한가
하한가
시가총액
외국인보유현황
국내증시
홈
코스피
코스피200
코스닥
ETF
선물
해외증시
홈
미국
유럽
아시아
환율
카나리아 리포트
오늘의 리포트
서비스 안내
이용 가이드
제휴·문의
와우넷
무료방송
파트너스
추천 상품
오늘의 특징주
수익후기
이벤트
주식창
홈
파트너
AI추천
마켓이슈
이벤트
미네르바아카데미
스페셜강의
투자/재테크
부동산/세무
산업
[접수·할인] 9월 투자콘서트「위기 속 반전, 수익의 골든타임」
[모집-4기-] 돈버는 트레이딩 투자 북클럽
[할인50%] 한·미 투자 올인원 클래스
한경고향드림
한경고향드림 바로가기
“고향사랑기부” 란?
- 답례품 보기 (전체)
- 답례품 보기 (지역별)
- 지정기부사업 보기
[10월 이벤트] 기부하고 네이버페이 포인트 받자
고객센터
1599-0700
월-금 08:00~23:00, 일 12:30~22:30
토·공휴일 10:00~15:00
메뉴
초고가 아파트 전세금 반환목적 대출 금지
입력
2019-12-17 22:30
앞으로 규제지역 초고가 아파트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도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는 초고가 아파트를 사려는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취지에 맞춘 조치라고 설명했다.
관련 조치는 행정지도가 시행되는 18일부터 적용되며 금융업권 감독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