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5세~64세 생계급여 수급자 소득공제 30%로 확대

입력 2019-12-17 10:29
내년부터 25세~64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근로, 사업 소득의 공제를 30%까지 확대한다.

생계급여는 최저보장수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 지급하는데, 소득 공제율이 높아진 만큼 생계급여가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 공제 대상은 장애인, 노인, 청년 등 특정 계층에서 25세~64세 근로 연령층으로 확대 적용되며, 공제 한도도 10%에서 30%호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는 기존 약 7만 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약 2만7,000가구가 새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생계급여 최저보장은 1인가구 기준 52만7,158원, 4인가구 기준 142만4,752만원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근로연령층 (25세~64세) 수급자에 대한 근로, 사업 소득 공제를 법 제정후 최초 적용을 통해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