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조이고 세금 늘리고'…15억 넘는 아파트 대출 금지

입력 2019-12-16 17:44
수정 2019-12-16 17:16
<앵커>

정부가 과열되는 집값을 잡기 위해 또 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15억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등 대출을 조이고 과세를 늘리는 고강도 규제가 담겼습니다.

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등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대출 규제가 강화됩니다.

시가 9억 원 이하는 담보인정비율, LTV 40%가 그대로 적용되지만, 이를 초과하면 20%로 축소됩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시가 15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은 살때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주택 보유 부담도 늘어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0.1~0.3% 포인트,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0.2~0.8% 포인트 추가 인상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도 3주택자와 마찬가지로 300%로 확대됩니다.

다만, 1주택 보유 고령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 올리기로 했습니다.

당초 핀셋 지정해 관리하겠다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대폭 확대합니다.

강남구 등 서울 13개구 전 지역을 비롯해 과천·하남·광명의 13개동,

그리고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성북구 등 서울 5개구 37개동을 지정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을 시 고강도 추가 대책을 경고했습니다.

[인터뷰] 홍남기 / 경제부총리

"이 대책 이후에도 시장 불안 요인이 계속된다면 내년 상반기에 이보다 더 강력한 정부의 의지를 실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