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초고가주택 대출금지, 혼선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입력 2019-12-16 15:22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늘(16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초고가주택에 대한 대출금지 규제는 바로 내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만큼,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금융권에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후 열린 금융권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정부 대책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대책 발표 이후의 관리와 운영이 더욱 중요하다"며 "금융협회장님들께서는 대책 내용이 금융회사 현장에 빠짐없이 전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게는 "금감원장님께서는 현장에서 대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의 대출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9억원 초과분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 20%를 적용하고, 차주 단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해 신용대출 등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대출규제 우회경로를 차단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전체의 거시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주택부문으로 과도한 자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금융시장 전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인식 하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