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부담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더욱 높이기로 했다.
주택가격에 따라 종부세는 0.1%~0.3%p가 인상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는 0.2~0.8%p가 오른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세부담 상한도 높아진다.
현재 200%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은 이번 조치로 300%까지 높아진다.
고령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60~65세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10%의 종부세 공제를 받고 있지만 이를 20%로 높이기로 했다.
65~70세, 70세 이상 세대도 각각 10%씩 공제율을 높이기로 했다.
양도소득세도 손보기로 했다.
지금까지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10년 이상)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았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최대 80%로 유지하되, 거주기간을 요건에 추가하기로 했다.
보유기간(최대 40%)과 거주기간(최대 40%)을 합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자의 허용기한도 단축된다.
지금까지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지만 이를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것으로 바꾸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는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중과됐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2020년 6월말까지 조정대상지역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풀어주기로 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