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증시...'깜박' 놓치면 후회할 일정

입력 2019-12-16 10:45
수정 2019-12-16 10:33
<앵커>

올한해가 보름여 남짓 남았습니다. 연말 분위기에 휩쓸려 자칫 '깜박'할 수 있는 투자관련 유의사항이 적지 않습니다. 정경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우선, 연말 배당투자를 생각하고 있다면, 오는 26일까지(12월 결산법인 기준)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결산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저성장, 저금리 기조 속에서 유독 배당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업의 배당여력, 이른바 기업이익은 크게 급감하면서 당초 기대한 만큼 배당이 나올지 관건입니다.

자칫 배당락 등에 따라서는 배당주 투자 성과가 엇갈릴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아울러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이 크게 강화되면서 해당 투자자는 이에 대한 대비도 연말에 반드시 해둬야 합니다.

코스피 기준 한 종목에 대해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보유지분율이 1%이상 이라면, 올해 주주명부 폐쇄일인 26일까지 해당 종목의 지분율과 시총을 낮춰서 대주주 자격을 피해야 합니다. 대주주 요건은 직전사업연도의 주주명부 폐쇄일을 기준으로 지분율과 시가총액을 산정해 결정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4월 이후 해당 주식을 매도해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최고 27.5%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말정산 등 절세혜택을 겨냥한 투자자라면, 관련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막바지 관심도 필요해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 상품인 IRP에 가입하면 납입금 중 300만원에 대해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연금저축 400만원까지 합산하면 총 700만원에 대해 연말정산 세제혜택이 가능합니다.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눈여겨 볼 상품입니다.

수익이 발생하면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초과수익에 대해선 9.9%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다만, 가입 후 5년 이전에 해지하면 그간 받은 세제혜택 등을 되물어내야 합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