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4분기 행복주택 4,973호 청약접수…16~23일까지

입력 2019-12-15 11:00
수도권 2763호, 지방권 2210호 총 4973호 공급
12.16일~23일 LH 청약센터 통해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16일부터 4분기 행복주택 4,973호의 청약접수를 받는다.

이번 모집은 남양주별내2 등 수도권 7곳(2,763호)과 부산강서 등 지방권 8곳(2,210호)으로 총 15곳 4,973호다.

청약접수는 12월16일부터 23일까지 가능하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해 주변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된다.

입주자유형에 따라 6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행복주택에는 중소기업근로자 우선공급형 행복주택,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창업지원주택이 포함돼 있다.

'중소기업근로자 우선공급 지원주택'은 남양주별내 지구에 청년·신혼부부 공급물량의 50%를 중소기업근로자에게 우선공급한다.

중소기업 근무기간별 가점도 부여해 해당 기업 근로자들의 입주기회를 넓혔다.

진천성석, 광양와우 2곳에서 공급되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산업단지 근로자에 한해 연령에 상관없이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관사나 숙소로 우선공급도 가능하다.

의왕포일, 창원반계에서 공급되는 '창업지원주택'은 청년 창업인의 안정적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만 19~39세 청년이 (예비)창업자 등 해당 조건을 갖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