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과 단행본 등 십수편을 표절한 의혹으로 대학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서울대 교수가 결국 해임됐다.
서울대는 14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국어국문학과 교수였던 박모씨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해임 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하고, 이같은 징계 사실을 소속 단과대학에 최근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징계 시효 내에 있는 표절은 2건이었지만, 시효를 떠나 지속적으로 있었던 연구 부정행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씨의 표절 의혹은 지난 2017년 대자보를 통해 의혹을 고발한 대학원생 K씨의 글로부터 시작됐다.
의혹을 조사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2000∼2015년 박씨가 발표한 논문 11편과 단행본 1권에 대해 "연구진실성 위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연구 부정행위 및 연구 부적절 행위"라고 결론 내렸고, 박씨의 다른 논문도 표절로 의심된다는 제보를 추가로 접수해 조사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비교문학회는 서울대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박씨의 논문 2편에 대해서도 올해 5월 '중대한 표절'이라는 결론을 내놨다. 이에 따라 학회는 박씨를 학회에서 제명하고 해당 논문 게재도 취소했다.
박씨는 "표절 논문이 확실한 것처럼 대자보에서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인격권과 명예가 침해됐다"며 법원에 K씨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대자보 내용이 주요 부분에서 허위라고 볼 수 없고, 학문적 목적을 위한 표현의 자유는 고도로 보장돼야 한다"며 기각했다.
현재 박씨 측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의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혀 당분간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