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품삯에 분노"…대전 일가족 3명 사상 칼부림, '돈' 때문에

입력 2019-12-12 23:38


대전 동구 한 식당에서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은 사건 현장 식당에서 일했던 자신의 아내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문제를 따지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대전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58)씨는 10일 오후 6시 19분께 동구 한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47)씨 가족 3명에게 2∼3분 동안 차례로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했다.

이 음식점은 B씨 남편이 운영하는 곳이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숨졌고 B씨 남편과 10대 아들도 크게 다쳤다.

A씨는 범행 후 5시간 만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내 임금과 퇴직금 문제를 따지러 B씨 남편을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아내는 이 음식점에서 일하다 최근 그만뒀는데, 임금과 퇴직금 문제로 몇 주째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일 자신의 아내가 B씨 남편과 전화로 다투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났다고 (A씨는) 진술한다"며 "흉기는 범행 장소에 있던 것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B씨 남편 회복세를 살피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힐 계획이다.

피해 가족 심리치료와 장례비 지원 등 보호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