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고난도 금융상품, '원금 20%초과 손실' 파생 포함"

입력 2019-12-12 11:19


금융위원회가 강화된 투자자 보호, 금융회사 내부통제 규율이 적용되는 고난도, 고위험 금융상품의 최대손실 가능액 기준을 원금의 20% 초과로 확정했다.

12일 금융위는 고난도 금융상품 구조의 복잡성, 투자원금의 최대손실 가능액, 거래소 상장여부를 주된 요소로 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고난도 금융상품은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과 신탁과 일임 등 파생형 펀드 중 최대손실 가능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된다.

다만,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상품, 기관투자가 간 거래와 투자자가 직접 매입할 수 있는 거래소 상장 상품은 제외된다.

금융회사는 고난도 금융상품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금융투자협회, 금융위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