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효과 결론 못내린 공사협의회…실손보험 할증제 도입 검토

입력 2019-12-11 23:41
수정 2019-12-11 23:42


정부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할인제와 할증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문케어' 효과에 따라 실손보혐료를 조정하는 것은 아직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분석한 올해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추산 결과에 따르면 정책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는 6.86%로 나타났다.

지난해 반사이익 산출 이후 시행한 보장성 강화 항목에 따른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는 0.6%였다.

다만 정부는 자료의 한계성 때문에 실손보험료 인하 요인이 사라졌다고 보고, 이번 추산 결과는 내년도 실손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보험사들이 높아진 손해율에 따라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협의체는 반사이익 추계 방법 개선방안을 검토해 내년 중 반사이익을 재산출하고, 실손보험료 조정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과잉진료를 예방하기 위해 실손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손보험의 보장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실손보험 청구 불편을 해소를 위해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도 촉구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비 축소와 보험금 누수방지 등 보험회사의 자구노력도 유도할 것"이라며 "보장성 강화정책의 목표 달성과 실손보험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는 비급여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며, 복지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 계획에 금융당국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