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카>
정부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을 최대 1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노동계는 정부가 장시간 노동을 조장한다고 반발했고 재계도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평가절하 했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앵커>
정부가 내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할 예정이던 주 52시간 근로제를 최대 1년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1년 동안 주 52시간 근로 위반사항에 대한 근로 감독을 시행하지 않고 당초 3개월이던 시정기간도 6개월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결국 근로시간을 위반해도 사업주는 최대 1년6개월까지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인터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정부는 중소기업이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겠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되 노동자 건강권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자연재해'로 제한했던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기계고장 등 돌발상황이나 갑작스런 업무 증가가 있을 때,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경우 연구필요성이 있을 때도 특별 연장 근로가 가능해 진 겁니다.
다만 근로자들의 건강 보호 조치 계획서와 특별한 사유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업주가 특별 근로 신청을 할 때 서류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연장근로 서식에 그 사업체에서 하는 건강권 보호 조치를 기입을 하게할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했다"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재벌과 보수에 굴복한 정책"이라며 "저임금 노동자에게 희생을 전가하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영계 역시 임시방편에 불과한 대책이라며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총은 "특별 연장근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정부의 인가까지 받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불확실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한상의도 "임시대책에 불과한 만큼 국회입법을 통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