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주가조작 혐의'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에 징역 12년 구형

입력 2019-12-10 18:27


검찰이 네이처셀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회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진행된 라정찬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라 회장에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 반 모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 모씨, 홍보담당 이사 김 모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형과 벌금 300억 원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라 대표가 임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 신약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임상시험 결과 발표회를 여는 등 신약 효과를 과장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라 대표가 작년 2월 네이처셀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 챙긴 자금을 사채를 갚는 데 썼으면서도 줄기세포 개발비로 썼다고 허위 공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네이처셀은 건실한 바이오 기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신약개발보다 홍보·주가 부양에만 열을 올리는 회사였다"고 지적했다.

라 회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7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