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진행 중인 요금수납원 전원을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한다.
한국도로공사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일 요금수납원들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선고에서 일부 패소함에 따라, 해당 인원을 포함해 현재 1심에 계류 중인 나머지 인원도 모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다"고 밝혔다.
도로공사 측은 "지난 8월 29일의 대법원과 이번 김천지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 나머지 1심 재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 대승적 차원에서 이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 중 1심에 계류 중인 인원은 280여명이다.
이들 중에서 지난 10월 9일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톨게이트노조 소속 임시직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130여명은 정규직 채용과정을 진행한다.
민주노총 소속을 포함한 150여명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정년도과, 민자노선 근무 등의 자격 심사를 거친 후 정규직 채용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2015년부터는 채용과정이 개선된(수의계약 폐지 등)만큼, 2015년 이후 입사자는 임시직 기간제로 우선 채용하고 향후 법원의 최초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불법파견 요소를 제거한 개선사항에 대한 한국도로공사의 변론이 포함된 최초 선고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로 예상된다.
도로공사는 오는 11일 민주노총과의 만남에서 직접고용 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도로공사는 "민주노총의 주장대로 1심 계류중인 사람도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다"며 "민주노총 수납원들은 점거 중인 민주당의원 사무실과 한국도로공사 본사의 점거를 풀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