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하준이법' 국회 통과...부모 방청석서 눈물

입력 2019-12-10 11:27
수정 2019-12-10 11:29


국회가 이른바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10일 오전 10시56분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에 들어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을 의결했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9) 군의 이름을 딴 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민식이법의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민식이법이 통과되지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고 김군의 부모는 눈물을 흘렸다.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안, 이른바 '하준이법'도 통과됐다.

'하준이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고 이미 경사진 곳에 설치돼있는 주차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임목 등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이날 오전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전날 국회 정상화 합의를 사실상 백지화했으나, 문희상 국회의장은 예정대로 이날 오전 본회의를 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