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보통 대표가 모든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만 차명주식, 투자율 비례 지분 구성, 직원 스톡옵션 배분, 가족 지분 배분으로 지분구조를 나누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특성상 내부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비상장기업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에 지분구조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분구조와 관련된 가업승계, 차명주식, 경영권 방어, 인수합병, IPO, 기업 청산, 가지급금 처리, 이익금 환원, 지분이동 등의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지분구조를 활용한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분구조는 기업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주주들의 소유권 구조를 의미합니다. 창업 초기에 주식가치는 액면가에 그치기 때문에 영향력이 작지만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순자산가치가 높아지고 비상장주식 가치를 상승시켜 소유권, 배당정책, 지분변동정책 등에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평가방식이 까다롭기 때문에 생각보다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상시에 지분구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이슈를 검토하고 적정한 주식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절대적인 지분 구조의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및 세법의 변화를 감안하고 기업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분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은 시가평가 문제, 매매로 인한 이전가격 결정 문제, 지분변동 상황에 맞는 상법 및 세법상 절차 준수 문제, 기한에 따른 세금 신고 및 납부 문제, 법인세법상 주식변동 상황명세서 작성 및 신고문제 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욱이 과세당국은 지분변동에 따른 국세행정시스템을 운영하여 비상장주식의 이동에 따른 탈세 및 탈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은 비상장주식의 정확한 시가평가를 통한 관리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정확한 시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액면가 거래 또는 저가 거래로 비상장주식을 이동할 경우, 세금 문제로 골치 아픈 상황에 놓일 수 있고 세무조사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대표들은 주가를 낮게 관리하거나 낮아진 시점에서 지분구조에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특수 관계인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이 성장하고 경영 활동이 활발해지며 세무 위험이 커지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이에 세무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최적의 지분구조를 마련하고 기업 상황에 맞는 정비를 하는 것이 기업의 재무위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적정 지분구조를 갖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문제에 맞는 적당한 지분 구조와 비상장주식의 평가 및 지분이동의 방법을 찾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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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안종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