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세금 문제를 발생시키는 명의신탁주식

입력 2019-12-12 16:29
과세당국은 ‘명의신탁 주식 통합분석시스템’으로 기업의 명의신탁주식을 적발해내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현황, 취득 및 양도 등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 등 외부기관의 자료를 연계해 명의신탁 혐의가 높은 자료를 선별하여 검증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아울러 명의신탁 관련 탈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명의신탁주식은 거액의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세금을 발생시킵니다.

명의신탁주식은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기업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은 실제 소유자와 형식적인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될 일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기업에서 탈세 및 탈루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상 법인 설립 요건 중 하나인 발기인 수 제한으로 인하여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명의신탁주식은 발행순간부터 증여의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발생시킬 수 있고 현재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만일 명의신탁 상태에서 배당을 했을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가 배상소득세 외에 거액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차명주주의 배당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서로에게 큰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업 승계나 상속 시 명의신탁주식이 있다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 되지 못하므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는 매우 높은 세율을 가지고 있으며, 가업승계에서 정부의 가업상속공제제도 등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5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활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은 이 조건을 활용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했더라도 명의신탁주식이 적발되면 그동안 받았던 세금 혜택을 모두 환원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이 성장하여 주식가치가 올라감에 따라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가 변심하여 제 3자에게 매각하거나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차명인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의 상속인이 소유권을 주장하여 재산을 빼앗길 수 있으며, 최악의 상황에서는 경영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또한 수탁자의 신용위험으로 인해 주식을 압류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기업은 명의신탁주식을 조속히 환원해야 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을 내버려둘 경우 실소유자로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인 내부 활동에 많은 제약이 생깁니다. 중요한 점은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때는 철저하게 점검하여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모로 점검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세금을 부담하게 되거나 수탁자의 상황에 의한 또 다른 문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식 증여로 환원하는 방법을 택했다면 현재의 주식 가치에 비례해 감당할 수 없는 증여세를 내게 될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 및 양수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매매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거래액에 따른 증권거래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더욱이 명의신탁주식이 실소유자의 것이라는 증빙서류가 없다면 환원하는 데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소유자임을 증명하는 근거자료가 부족하거나 실소유자로 판명 나도 조세회피 의도 여부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2001년 7월 23일 이후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 명의신탁주식 사전검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식 양도를 활용해 차명주식을 회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주식 양도대금은 발생하지 않고, 명의신탁 해지 방법을 활용해 명의신탁주식을 회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방법이 있지만 명의신탁주식이 계획에 없던 위험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환원하는 경우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기업의 상황 및 제도, 상법과 세법에 대한 준비를 통해 적법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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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영신 & 세무사 안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