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 등 일부택지 청약 1순위 의무거주기간 확대 검토

입력 2019-12-09 18:26
수정 2019-12-09 16:30


경기도가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의무 거주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과천 등 일부 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한 전세 수요가 높아지면서 시장이 과열된다는 지적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현재 경기도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대규모 택지는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성남 위례신도시,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