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배우자상속 중 법정상속분 VS 기여분 다툼 무의미할 수 있어" 조언

입력 2019-12-09 13:43


최근 대법원이 아내가 수년간 아픈 남편의 곁을 지키며 간호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남편의 재산을 더 상속받을 수는 없다는 전원합의체 판단을 내놓았다. 관련해 대법원 재판부는 "장기간의 동거·간호만을 이유로 배우자에게만 기여분을 인정하는 것은 부부간의 상호부양 의무를 정한 민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배우자의 부양 행위에 절대적으로 기여분을 인정하면, 해석으로 법정 상속분을 변경하는 결과가 돼 민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민법이 배우자에게 자녀보다 높은 부양의무를 부담시키는 대신 50% 가산된 상속분을 인정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원은 배우자의 간호가 1차 부양의무를 넘어선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와 함께 간호의 정도, 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기여분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 기여분, 피상속인 위한 행위의 특별함 명확해야 인정받을 수 있어

통상적으로 기여분은 상속인 중에 사망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형성하거나 유지하는데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의 비중을 더 확보해주는 제도라 설명할 수 있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보통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중 기여분 다툼은 효자와 불효자 사이 벌어지곤 했으나 근래 들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사이 쟁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추세"라며 "다만 배우자의 경우 민법 규정상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는 이후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의 의무가 발생하므로 상식 수준의 부양 및 간호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여로 인정되기 힘든 부분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 예로는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제공하여 상속재산의 유지·형성에 기여하는 경우, △통상의 부양, 간호의 정도를 넘어 그러한 요양이나 간호로 상속재산이 유지되는 경우(예를 들어 요양이나 간호의 비용을 기여자가 부담하여 상속재산의 손실이 없었던 경우)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 부부 사이 부양 의무, 배우자의 기여분 확보 있어 걸림돌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시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에 비해 법정 상속분을 50% 더 인정하고 있는 만큼 민법이 이미 배우자를 다른 상속인보다 더 배려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부부 사이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어서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과 관련해 부부 사이에 부양 의무가 있는 것은 맞지만 부부 사이의 이러한 부양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데, 부양 의무를 이행한 사람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상속을 받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

물론 부부 사이에서도 특별한 부양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정도가 통상의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만큼 상속재산분할분쟁에 있어서는 사안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해 다각도의 접근과 분석으로 효율성 높은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이혼가정, 재혼가정 등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며 상속권 자체에 대한 평이한 판단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은 감안해 풍부한 상속분쟁해결 경험을 지니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