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비행기 탑승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진다

입력 2019-12-09 06:00
항공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승강설비 우선배정, 안전정보 제공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 기대


교통약자의 항공기 탑승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항공분야 교통약자 편의기준 마련'과 '운항증명 과정에서 면허 취소가 가능한 중대결함 사유' 등이 담겼다.

법령개정은 지난 8월에 개정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항과 항공사 등 '항공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요청에 따라 항공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탑승하는 항공편에 탑승교나 휠체어 승강설비를 우선 배정해야 한다.

교통약자의 항공기 내 이동 편의를 위해 우선좌석을 운용하며, 자막·점자·그림을 이용한 기내 안전정보를 교통약자별로 맞춤 제공해야 한다.

이밖에 항공면허 취득 후 운항증명을 받는 과정에서 재무능력이 상실되거나 안전운항 능력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공사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