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늘(6일) 지난달 발표한 '주택연금 활성화방안' 관련 협의와 발표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갈등이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정무위 관계자를 인용해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통과하지 못하는 데는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간 갈등도 한몫했다"고 보도했다.
또, "주택연금 가입 대상 확대는 금융위 업무지만 지난달 홍 부총리가 관련 대책을 발표한 뒤 금융위 내에서 ‘기재부에 공을 뺏겼다’는 말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기재부와의 갈등설'을 일축하면서 "주택연금 활성화방안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가입연령 하향조정(현행 60세=>55세)의 경우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며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또, 취약고령층 연금액 확대 부분은 주택가격 1.5억원 이하의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주택연금의 우대지급률을 최대 13에서 20로 확대하도록 '우대형 주택연금'이 지난 2일부터 개선됐다.
최재성, 강효상 의원이 발의한 '주택가격제한 완화' 관련 의원입법안과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허용' 관련 의원안은 국회 논의 및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나아가 배우자 자동승계,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 가입 허용 부분은 현재 주금공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주택연금은 보유주택을 소득화해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과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상품으로 별도의 소득원·자산 없이 집 한 채 만으로 노후에 대비해야 하는 고령층에게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