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달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방안'의 일부로 발표한 주택연금 활성화방안의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입법예고 중에 있어, 2020년 1분기 중으로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하향하는 내용이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주택가격 1억5,000만 원 이하의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주택연금 우대지급률을 최대 13%에서 20%로 확대하는 방안은 지난 2일부터 적용됐다.
주택가격제한 완화 방안과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 허용은 현재 논의와 입법화를 추진 중에 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배우자자동승계와 전세를 준 단독, 다가구주택 가입허용 방안은 현재 주금공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에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연금은 보유주택을 소득화해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과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상품"이라며 "별도의 소득원이나 자산 없이 집 한 채 만으로 노후에 대비해야 하는 고령층에게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