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C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이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났다.
4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경남제약의 상장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제약의 주권 매매거래는 오는 5일부터 재개된다.
비타민C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은 증권선물위원회 감리 결과 회계처리 위반이 적발돼 지난해 3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경남제약의 주권 거래는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당시부터 약 1년9개월간 정지됐다. 이후 지난 4월엔 임원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과 2018 회계년도 감사 '비적정'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
하지만, 재감사를 통해 지난 10월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변경하면서 감사의견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다.
여기에 경남제약은 공개 매각을 진행해 바이오제네틱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전임 경영진의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등 경영 정상화를 추진해왔다.
하관호·안주훈 경남제약 대표는 이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2018년 3월2일 거래정지 이후 거래재개까지 약 19개월의 시간 동안 기다려주시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질타와 개선요구, 잘 된 점에 대해서는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은 주주 및 투자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