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압수수색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법원이 수사와 관련된 증거물 확보 필요성을 인정해 검찰에 영장을 내준 사안을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3시 20분께부터 오후 5시께까지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팀을 찾아 전날 숨진 A수사관의 휴대전화와 메모(유서) 등 유류품을 확보했다.
검찰은 전날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동부지검 소속 수사관 A씨의 사망원인을 밝히고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등을 규명하는 데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그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고자 법원의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대단히 이례적인 압수수색"이라며 "A수사관의 정확한 사망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이유로 긴급하게 유류품을 가져가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하명 수사' 의혹 등과 관련해 오히려 숨겨야 하는 사실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찰은 지난 1일 A수사관 변사사건 발생 이후 명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감식, 주변 폐쇄회로(CC)TV 확인, 부검 등 수사를 진행했고, 현장에서 발견된 메모, 휴대폰에 대한 분석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에서 (A수사관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은 당연한 절차로, 향후에도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며, 휴대폰 포렌식 과정 참여 등 필요한 수사 협조를 검찰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공식적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없으면 수사 상황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한 새 공보 관련 규칙에 따른 것이다.
그렇지만 사건 참고인이었던 A수사관의 사망으로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한 진술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법원으로부터 수사 필요성을 인정받아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을 두고 '의도'를 의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 내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한 곳은 사망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부서가 아니라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부서"라며 "사망 사건을 따로 수사한다거나 별건 수사 등을 위해 압수수색을 청구했으면 받아들여졌겠느냐"고 말했다.
A수사관은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의 참고인이었다.
이 사건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의 비리 첩보를 청와대로부터 황 청장 등이 넘겨받아 수사함으로써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골자다.
A수사관은 전날 오후 3시께 서울 서초동 한 지인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사망 당일 오후 6시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9장 분량의 유서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죄송하다. 가족들을 배려해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여권에서는 검찰이 과도한 압박을 가해 A수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A수사관이 숨진 사건을 두고 "이유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출입 기자들한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한 점의 의문도 없도록 밝히는 한편, 이와 관련한 의혹 전반을 신속하고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A수사관을 부검했다.
경찰은 부검 결과 '특이 외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1차 소견을 전하면서 현장감식, 주변 폐쇄회로(CC)TV, 유족 진술 등에 비춰 현재까지 범죄 관련성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종 감식 결과는 약 2주 뒤에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