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한 검찰 수사관의 사망과 관련해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 "어떤 이유에서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 낱낱히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지 깊이 숙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수사관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1일 숨진 채 발견됐다.
고 대변인은 2017년경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은 5명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3명이 대통령 친인척, 2명이 특수관계인을 담당했고 고인은 특수관계인을 맡았었다. 특감반원은 직제상 민정비서관실에 속해 있지만 민정수석실의 선임비서관실 소속이기도 해 감찰업무도 조력했다는 것이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고 대변인은 "특감반원들이 직제상 없는 일이라든지 비서관 별동대라든지 등의 억측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수관계인 담당 2분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령 등 원칙에 따라 업무 수행했고 울산시장 사건을 점검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 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집권 2년차를 맞아 2018년 1월경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주관으로 행정기관간 엇박자, 이해충돌과 관련한 실태조사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불거졌던 울산 고래고기 사건을 청취하기 위해 고인을 포함한 감찰반원 2명이 울산으로 향했고 해경과 울산지검 등을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