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는 내일(3일)부터 지정감사인에 대해 감사계약 실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정감사인이 시간당 보수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감사시간은 낮추고 비합리적으로 감사보수를 산정하는 사례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공회 외부감사 애로신고센터(02-3149-0376/0377)와 금감원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02-3145-7761/7975) 등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정감사인이 한공회로부터 징계를 받을 경우, 해당 회사는 새로운 감사인으로 지정감사인 재지정하고, 외부감사인은 감사인 지정취소, 향후 지정 대상 회사 수 감축(=벌점 90점), 감사품질감리 실시 등 제재를 받는다.
또,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통해 '감사인 지정제외 1년 조치' 추가도 가능하다.
금융감독당국은 "지정감사 체결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당한 사례가 발견된 경우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사결과 감사인 지정취소 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언론을 통해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