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간섭 우려에…국민연금 주주권행사지침 의결 ‘연기’

입력 2019-11-29 17:39
수정 2019-11-29 17:35


<앵커>

정부가 기업의 경영에 간섭할 빌미가 될 것이란 지적을 받아왔던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이 결국에는 합의도출에 실패했습니다.

당초 제시된 가이드라인에서 주주권 행사 요건에 대해 모호하게 표현한 부분들이 많아 경영권 간섭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재계에서 크게 반발해 왔는데 , 이 부분들을 보완해 다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지침을 확정짓기 위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열렸지만 결국 의결을 다음으로 넘기게 됐습니다.

스튜어드십코드 후속조치로 나온 가이드라인은 ‘중점관리사안’과 ‘예상치 못한 우려사안’으로 분류된 기업들에 대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대상과 기준이 모호해 기업경영권 간섭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온 바 있습니다.

기존에 발표됐던 안에 따르면 기업의 배당정책과 임원 보수한도의 적정성,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법령상 위반,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이사와 감사위원을 선임한 기업을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고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 등이 발생했거나 기금운용본부의 ESG 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 하락한 기업에 대해서는 ‘예상치 못한 우려사안’으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적정성이라든지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의 훼손 등의 표현은 구체적이지 않아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인터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중점관리대상의 대상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을 구체화 시킨다는 것, 그리고 예상치 못한 우려사안을 조금 더 구체화 시켜서 기업이나 재계가 막연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하자고 해서 오늘도 논의를..."

과도한 경영간섭을 우려하던 재계에서는 우선 급한 불은 껐다는 반응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최종안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이 5%이상 주식을 보유한 기업 수는 올 1분기 말 285개에서 이달 15일에는 311개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인터뷰> 손석호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

“국민연금의 경영개입 관련 지침을 일단 복지부서 보완하게 될텐데, 이 과정에서 주주활동의 직접당사자인 기업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하고, 무엇보다 국민연금의 독립성이 확보된 이후에 경영참여 절차를 논의해야 국민들과 기업들의 우려를 그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

이런 가운데 이번 기금위 회의 과정에서 “내년 주주총회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적극적주주권행사 지침을 서둘러 심의 의결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강력한 주장도 있었던 걸로 알려져 최종안 도출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민연금은 이번에 결론짓지 못한 적극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은 재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내용을 보강해 추후 기금위에서 재 논의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