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하명수사' 의혹 반박…"이첩 안했다면 직무유기"

입력 2019-11-29 13:35
수정 2019-11-29 13:44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등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청와대의 조사 대상이 아니어서 그대로 이첩했다"며 "이첩을 안했다면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하명수사' 논란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에 청와대가 개입됐다는 의혹이다.

노 실장은 "비리에 대한 첩보는 당연히 신빙성을 판단한 이후에 조사대상자인 경우 조사한 이후에, 아닌 경우 그대로 관계기관에 이첩했다"며 '정상적인 업무 절차'였음을 강조했다.

경찰이 김 전 시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기 전 청와대에 9번 보고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전 1번, 이후 8번 '반부패비서관실'에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통상적인 업무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대부분 지방선거 이후에 보고 받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금융위 재직 시절 비리에 대해 청와대가 알면서도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노 실장은 "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조사한 뒤 일정 정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인사조치한 수준에서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건의 의혹에 대해 직무감찰을 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노 실장은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했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를 안 드렸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