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정보통신망법 하나 남았다…신용정보법, 법안소위 통과

입력 2019-11-29 07:30


신용정보보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으면서 '데이터 3법' 가운데 상임위 문턱을 못 넘은 법안은 정보통신망법이 유일하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9일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 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신용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과 함께 '데이터 3법'으로 불린다.

개인 정보 암호화를 통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없게 만든 '가명 정보'를 도입하고, 개인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목적 등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빅데이터 및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꼭 풀어야 할 규제로 지목됐다.

앞서 27일 '데이터 3법' 가운데는 처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로써 '데이터 3법' 가운데 정보통신망법을 제외한 2개 법안이 상임위 첫 문턱을 넘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은 여전히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회 과방위는 28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쟁점이 없는 법안으로 꼽힌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조작 방지 관련 법안들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면서 소위가 열리지 못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우선 데이터 3법을 처리한 뒤 내주 법안소위를 열어 한국당이 요구하는 법안을 심사하면 될 일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데이터 3법'은 상임위원회 상황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전체 혹은 일부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