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서울 아파트의 실거래 내역에 대한 합동 조사를 벌인 결과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사례가 3건 당 1건꼴에 달했습니다.
강남4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등 집값이 비싼 곳에서 이뤄진 거래가 절반을 넘게 차지했는데,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집값 잡기' 전쟁을 벌이고 있는 정부가 각종 불법·편법을 통한 부동산 거래를 대거 적발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32개 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조사팀은 서울 지역 실거래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8~9월 서울에서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2만8천여건 가운데 수상한 거래가 의심되는 1천5백여건을 정밀 조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탈세 정황이 포착된 532건을 국세청에 통보했고 증여세 등 탈루 의혹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정부의 정밀 조사를 받은 서울 아파트 거래 3건 중 1건에서 편법 증여에 대한 정황이 나온 셈입니다.
<인터뷰>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거래당사자 등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부모나 형제간 주택구입 자금을 주면서 증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여러 친족을 통해 자식에게 돈을 나눠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부모 형제로부터 돈을 빌려서 집을 샀다면서 차용증이나 이자 납부 내역 조차 없는 건도 적발됐습니다.
정밀 조사 대상인 1천5백여건의 절반은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이른바 마용성 등에 몰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집값이 워낙 비싸 구입할 엄두도 못내는 곳에서 편법 증여로 의심되는 거래가 집중된 겁니다.
정부는 지난달 신고된 실거래에서도 수상한 점을 발견한 만큼 조사 대상을 추가해 내년 초 2차 결과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