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모든 주식과 관련한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전자증권 제도가 시행된지 2개월이 지났지만, 비상장사들의 참여는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9월16일 전자증권 제도의 시행으로 총 3,151개사, 12만7,548종목이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됐다.
의무 대상이 아닌 비상장사는 97개만이 전자증권에 참여했다. 전체 2,424개사 가운데 4.3%에 불과한 수치다. 전자증권 제도가 시행된 후 2개월 동안 비상장사는 97개사에 73개사가 추가돼 참여 비율이 7%로 늘었다.
비상장사에 대한 주식발행등록 수수료 면제와 증권대행수수료 및 전자투표, 위임장 수수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비상장사들의 참여 수준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전자증권 제도 시행에 따른 의무적 정관변경과 주식 유통에 대한 낮은 니즈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예탁결제원의 설명이다.
최흥규 예탁결제원 증권등록총괄팀장은 "비상장사의 경우 주식 유통에 대한 니즈가 적은데다, 경영 정보를 투명하게 할 필요성도 상대적으로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향후 예탹결제원은 비상장사의 전자증권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수수료 등록 면제를 연장하는 것은 물론, 설명회와 컨설팅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