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제조·판매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팀장 조모씨를 28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씨에 대해 "추가된 범죄사실의 내용 및 소명 정도와 그에 관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를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조 씨와 함께 구속심사를 받은 김모 상무에 대해서는 "1차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와 추가된 범죄사실과 관련한 피의자의 관여 정도에 비춰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인보사 제조·허가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며 원료성분이 신고 내용과 다른 사실을 알면서도 식약처 등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조·판매 허가를 받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