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안위 통과…"남은 2개 법안 안갯속"

입력 2019-11-27 17:16


'데이터 3법' 가운데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하는 넓히기 위한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데이터 3법' 가운데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것은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처음이다.

개정안을 보면 기존 7명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9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격상해 각 부처에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일원화하도록 조치했다.

위원회에 국회 추천 인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밖에 이날 행안위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체 카메라 선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 등이 통과됐다.

한편 '데이터 3법' 가운데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논의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역시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법안 소위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