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앱으로 부르는 동네택시', 규제샌드박스 특례 지정

입력 2019-11-27 16:37


현대자동차와 KST모빌리티가 협업해 진행 중인 '커뮤니티형 모빌리티 서비스' 프로젝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에 지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7차 심의위원회에서 현대자동차와 KST모빌리티가 협업 중인 커뮤니티 이동 서비스 프로젝트를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이번 실증특례 프로젝트에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이동 수요를 분석해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 경로를 동적으로 찾아주는 '실시간 최적경로 설정(AI Dynamic Routing) 기술'을 제공한다.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 업체'로서의 이동 서비스 솔루션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택시발전법상으로는 택시 합승서비스가 불가능하지만, 이번 실증특례를 계기로 다양한 이동 서비스 플랫폼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비스 협업에 참여하는 KSTM은 2018년 설립된 택시운송가맹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다.

이미 마카롱 택시 등 혁신형 택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택시 운송 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주목 받고 있는 스타트업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내년 상반기 중 3개월 동안 은평뉴타운에서 차량 6대로 무료 운영된다.

운영 방식은 반경 2km 내외의 서비스 지역 내에서 이용자가 호출하면, 대형승합택시(쏠라티 12인승 개조차)가 실시간으로 최적 경로를 계산해 승객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태우고 내려주는 합승 형태의 이동 서비스다.

이러한 커뮤니티형 이동 서비스는 불필요한 단거리 승용차 운행을 줄이고, 향후에는 주차난 해소에도 일정 부문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제도권 안에서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미래혁신형 이동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