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은 일반적으로 용도와 액수를 확정짓지 않은 채로 현금 지출을 발생시킨 경우, 이것을 처리할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임시로 처리하는 임시계정을 말합니다. 법인의 특성상 투명한 회계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증빙이 불가한 지출을 했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매년 발생되는 4.6%의 인정이자로 인하여 법인세가 높아집니다. 만일 이 과정에서 법인에 차입금이 있는 경우,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비용에 대한 부분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 부담이 추가 부담됩니다.
뿐만 아니라 소득세, 상증세 등의 항목으로 막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기업의 재무구조를 지속적으로 악화시켜 사업 확장, 금융 거래, 기업 평가 시 불이익을 받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울러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되며 대손처리가 불가능해져 가업 승계, 기업 청산, 폐업 시 문제가 될 소지가 높습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항상 예의주시 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업무 무관 대여금으로 인정될 경우, 횡령이나 배임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재무 구조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대외적인 기업 평가과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사업 운영 시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되어 영업 활동에 차질을 빚게 되고 기업을 영위하는 것이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의 발생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이른 시일 내에 해결하는 출구전략이 필요합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누적된 금액이 적을 경우, 대표이사의 급여 인상과 상여금 지급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의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증가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누적된 금액이 클 경우에는 배당정책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일 때 배당세액공제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소득세 증가가 있을 수 있고 기업은 잉여금 처분에 해당하여 손비불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 자산을 법인에 양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대표 개인 자산을 양도하는 것임에도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할 수 있기에 적정한 시가 거래가 필요합니다. 한편, 감자(자본 감소)가 있는데 감소되는 주식 액면가보다 회수되는 금액이 클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있으며 절차가 복잡합니다. 또한, 회계상의 오류수정 방법이 있지만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부분에 관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특허권 자본화, 차등 배당 등의 방법을 통해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마다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기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지급금은 정리법마다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 상황과 가지급금 발생요인, 가지급금 특성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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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라동기 &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