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유례없이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현재에도 매우 빠른 속도의 기업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경제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사라지는 기업들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희박해지고 생존을 위한 경쟁이 불가피하며 전략과 노력 없이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기업의 미래를 암시하는 현상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은 50%이며,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누진세 구조를 띠기에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즉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40%,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5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지분 매입 외에는 별다른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기에 가업 승계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 국내의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가업승계를 위한 사전 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가업승계 전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전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P기업의 황 대표는 P기업을 브랜드 파워 100위 안에 드는 기업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P기업이 처음부터 순탄한 성장을 이룬 것은 아니었습니다. 황 대표 역시 힘든 상황을 겪었으며 그 상황들을 밑거름 삼아 더욱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P기업은 선대에게 물려받은 기업이었기에 인정받기 위해 누구보다 솔선수범하며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나 황 대표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P기업은 엄청난 위기에 봉착하였습니다. 황 대표는 상속 과정을 위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세금 부담의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황 대표의 자녀는 가업 승계 과정에서 엄청난 손해를 봐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업 승계 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기는커녕 위험을 물려주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업 승계는 사전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급변하는 상황에 맞는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업 승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위험이 될 수 있는 항목을 정리해야 합니다. 가업 승계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 등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현재에도 기업에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방치한다면 가업 승계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분 이동을 통한 사전 증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대부분 중소기업은 비상장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고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일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주식가치가 가장 저평가된 시점에 사전 증여를 한다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납부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재산 대부분이 기업에 묶여있는 중소기업의 특성상 상속 및 증여세 재원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 승계 시점에서 예상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편,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의 가업상속공제는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있으며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공제 한도에 차이를 둬 지속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할 때는 최대주주 등으로 지분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고 있을 경우에만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속 직전의 2년 평균 정규직 근로자 80% 유지, 상속지분 100% 유지 등 사후관리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공제 혜택이 취소될 수 있고 받은 혜택을 환원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 할증평가 배제특례, 가업 승계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방법마다 필요충족요건이 다르고 기업 상황에 따른 접근법과 사후 관리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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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정미 & 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