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한 결과 현행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등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불공정 과열양상이 관측되자 지난 11~14일까지 서울시와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정비사업 입찰과정에 대한 최초의 현장점검으로, 국토부·서울시·용산구·한국감정원 관계자와 변호사, 회계사, 건설기술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 현행법 위반사례 20여건 수사의뢰
먼저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법을 위반한 20여건에 대해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들의 제안내용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한 결과 20여건이 도정법 제132조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업비·이주비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봤다.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도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건설사 혁신설계안'이 불필요한 수주과열을 초래하는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 사례로 판단했다.
▲시정조치 통보…2년간 정비사업 자격제한
국토부는 한남3구역 재건축 조합에 "현재 진행 중인 입찰에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통보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시공사 선정 과정이 지속될 경우 사업지연뿐 아니라 조합원 부담 증가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며 "현재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시정조치가 필요함을 해당구청과 조합에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도정법)' 등 후속제재도 이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정비 사업은 낙후된 지역을 다시 개발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이번 조치가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