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창린도를 방문해 해안포 사격 지도를 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북한에 유감 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26일 "북한의 해안포 사격 행위는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북측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항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북한 행동에 유감 표명과 함께 군사합의 준수 등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문을 보내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지난 25일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접경 지역인 창린도 방어부대를 방문해 해안포 사격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등은 김 위원장이 서부전선에 있는 창린도 방어대 시찰에서 "전투직일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안포중대 2포에 목표를 정해주시며 한번 사격을 해보라고 지시하시였다"고 보도했다.
군과 정보 당국은 김 위원장이 지난 23일 창린도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시 창린도 해안포중대는 김 위원장의 사격 지시에 따라 사거리 12㎞의 76.2㎜ 해안포를 발사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창린도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 해안포 사격이 금지된 해상적대행위 금지구역 내에 있다.
중앙통신은 구체적인 '목표'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사격이 이뤄진 창린도는 황해도 남단, 백령도 남동쪽에 위치한 접경 도서로, 포문의 방향이 남측을 향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쏜 해안포의 탄착점이 바다인지, 내륙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조선중앙TV가 보도한 사진에서도 사격 장면은 등장하지 않았다.
다만 김 위원장은 76㎜ 해안포(사거리 12㎞)로 추정되는 장비를 간부들과 함께 살펴봤다.
국방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해안포 사격 지시를 확인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매체의 해안포 사격 보도에 "지난해 9월 남북 군사 당국이 합의하고 그간 충실히 이행해 온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측은 남북한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는 모든 군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