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규제하는 대책이 발표됐지만, 규제 대상이 모호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탁상품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금융위원회가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고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규제와 관련한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금융위는 오늘 시중은행 신탁담당 부행장들을 소집해 신탁상품 판매를 허용할지 여부를 놓고 막판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원금 손실 가능범위가 20%를 넘는 사모펀드와 신탁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했지만 당장 43조 원 규모의 시장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은행들이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시중은행 부행장들은 지금처럼 신탁상품은 판매하게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90%가 넘는 신탁상품이 공모형 증권을 담고 있는 만큼, 원금 손실율이 다소 높더라도 판매를 허용해 달라는 겁니다.
<인터뷰> 은행권 관계자
“공모형 펀드처럼 투자자보호 장치가 갖춰져 있고, 소비자의 선택권이나 시장의 경쟁력 관점에서 볼 때 공모형 상품만 담은 신탁은 허용해줘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합니다.”
<인터뷰> 금융위원회 관계자
“고난도가 되지 않게 편입비중을 조정하면 얼마든지 판매가 가능한 건데, (은행들은) 현행 ELT에 대해서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는 상황이고, 내부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만 신탁상품만 허용한다면 사모펀드의 우회로로 악용돼 제2의 DLF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입니다.
계약방식이 일대일 사모방식인데다 주가연계증권(ELS)이나 파생결합증권(DLS)과 같은 고난도 파생상품을 신탁형식으로 포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요 은행들은 그동안 신탁상품을 DLF처럼 불완전판매 해 오다 금융감독원에 무더기로 적발된 바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