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기 교수 "헌법 76조 긴급조치 발동해야"

입력 2019-11-25 17:42
수정 2019-11-25 17:15
<앵커>

1%대 성장률과 꺾이지 않는 실업률 등 우리 경제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대통령에게 주어진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2% 성장도 기대하기 힘든 대한민국 경제.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내년 우리나라 기업 24개 중 14개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없는 이상 신용등급이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는 경고입니다.

이와 관련해 단국대학교 김태기 교수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김태기 단국대학교 교수

"내년 2월에 실업률이 이 상태면 6%까지 올라간다. 성장률 반토막나고 실업륭은 두배가 되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불과 2~3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명령) 발동해서 위기 상황을 막고 빨리 해결할 준비를 해야 한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국가 비상상황에서 국회 승인없이 법적 효력을 갖는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난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시행하면서 발동한 바 있고 지난해말에는 자유한국당이 최저임금 급등과 관련해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90년대말 외환위기 때 재경부를 맡았던 이규성 전 장관은 극단적인 경제위기에서 공직자는 나라를 구하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김태기 교수는 모든 정부의 승패는 집권 하반기 경제정책이 좌우했다며 대통령의 결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김태기 단국대학교 교수

"지금 문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집권 반 끝났으니까 나머지 2년 반은 마음을 비우시고 오로지 대한민국을 위해 가야 한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