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법정에 선 이재용…검찰·변호인 법리공방 가열

입력 2019-11-22 17:44
수정 2019-11-23 12:29
<앵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두 번째 재판이 조금 전 끝났습니다.

2주 뒤인 다음달 6일에는 양형 심리를 위한 기일이 있는 만큼 양측의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지효 기자.

<기자>

서울고법 형사 1부는 22일 오후 2시 5분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 시작 40여 분 전인 오후 1시 30분께 이 부회장은 카니발 차량을 타고 서울 고등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도 출석했습니다.

이날 재판은 오후 5시까지 이어지며 무려 3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과 변호인 양측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른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검 측은 "양형이 아니라 말 3필이 뇌물인지, 승계 관련 부정청탁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변호인 측은 "법률해석과 사실증명에 따라 유무죄가 모두 가능했던 사안이다"며 "뇌물죄 성립도 부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 부회장은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는가 하면,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심경이 어떠냐', '재판장이 당부한 신경영 등을 준비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던 이 부회장은,

공판이 끝난 이후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 나갔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유무죄 관련 부분을 먼저 정리했으며, 양형 심리를 위한 기일은 2주 뒤인 다음달 6일 열립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