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공시·회계·자본시장 관련 규제 30건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오늘(22일) 금융위원회는 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공시·회계·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136건의 규제에 대해 심의했다.
이 중 업계가 규제로 인식하지 않거나 존치 이유가 명백한 규정은 선행심의(97건)로 분류하고, 집중 심사가 필요한 규제 39건 중 30건은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용평가업 전문인력요건은 '자격증 소지자 기준'에서 금융투자업과 같이 '세부업무별 전문인력 기준'으로 변경된다.
현재 금융투자업 인력요건은 필요 인력의 요건을 세부 업무별로 정의해 자격증과 경력 등을 포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또 자산유동화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산유동화계획 등록 시 사전심의·반려가 금지되고 세부내용도 간소화된다.
공시·단기매매차익 제도와 관련해선 경영참여 목적 등을 가늠하는 '중요한 영업양수도' 판단기준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중요도를 판단할 때 양수도 영업부문의 매출액이 자산총액의 10% 이상인지 따지지만, 개선 후에는 전체 매출액의 10% 이상으로 변경되고
부채액도 자산 총액의 10% 이상에서 부채 총액 10% 이상으로 기준이 변경된다.
금융위는 이와 같은 30건의 개선 사항에 대한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중 입법예고하고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정비한 후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분야에 이어 연내 금융산업, 전자금융 등 타 업권도 순차적으로 규제를 점검,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