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권한 넘겨라"‥감독규정 개정 ‘촉구’

입력 2019-11-21 17:42
수정 2019-11-21 17:50
<앵커>

대규모 원금손실을 낸 DLF 사태를 계기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조직법 개정은 사실상 물 건너 간 만큼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서라도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이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판매한 사모펀드가 수천억 원대 원금손실을 내면서 감독당국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은행들의 불완전판매를 감시하는 금감원의 미스터리쇼핑 제도가 제 기능을 못했다는 겁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미스터리쇼핑은 감독규정상 서면보고를 받고 권고하는 게 조치의 전부"라고 항변합니다.

<인터뷰> 금융감독원 관계자

"미스터리쇼핑 나가서 조치라든지 강력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권고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은행 쪽에서 받아도 그만 안받아도 그만. 미스터리쇼핑에 대한 중요성을 은행 입장에서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거죠"

현재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위가 정책을 만들면 금감원이 따르는 수직구조로, 금융위는 금감원 예산도 쥐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 진흥과 감독은 물과 기름 처럼 나뉘는데 금융위가 모두 총괄하다 보니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2013년 진보학자를 중심으로 143명의 전문가 그룹이 금융감독체계 개편 움직임에 나선 바 있습니다.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가 골자인데 '금융위는 기획재정부로 편입하고, 금감원은 독립시킨다'는 겁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건 당시 전문가 그룹에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이 명단에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20대 국회에서도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이 활발했지만 오히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개편 이슈는 논의 조차 안 된 상황.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데도 불구하고 여당에서 조차 실기(失機)했다는 분위기여서 사실상 물 건너 간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법 개정을 못하더라도 금융위의 감독규정 제개정 권한이라도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고동원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선 금융위원회가 갖고 있는 감독규정 제개정권을 금융감독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두번째로 그게 여의치 않다면 사실상 금융감독원이 감독규정 제정권을 수행함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권한을 이임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금융 정책을 입안하는 금융위가 감독 기능 만큼은 온전히 금감원으로 넘겨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전문가들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이뤄지지 않는 한 제2, 제3의 DLF 사태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권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