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가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결론 내리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미래에셋 측에 발송하고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심사보고서에는 박현주 회장과 법인을 검찰 고발하는 의견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부터 미래에셋그룹의 사실상 지주사 역할을 하는 미래에셋컨설팅에게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줬다고 보고 이를 조사해왔다.
한편 미래에셋대우는 전원회의과정에서 의혹에 대해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최근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받은 상태로 심사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견서 등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내용을 향후 공정위 전원회의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