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이 확대되면서 연말 대규모 매물 출회가 우려되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대주주 요건이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에서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대주주 요건은 직전사업연도 주주명부 폐쇄일을 기준으로 지분율과 시가총액을 산정해 결정된다.
올해 주주명부 폐쇄일은 12월 26일.
이에 따라 코스피의 경우 다음달 26일 기준으로 상장주식 보유지분이 1%이상(코스닥의 경우 보유지분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개인투자자는 대주주에 해당돼, 내년 4월 이후 해당 보유 주식을 매도해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최고 27.5%(지방소득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김영환 KB증권 연구원은 "소득세법 개정으로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투자자가 늘어날 예정이며, 올해는 개인 순매수가 컸던 만큼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투자자가 늘어났을 수 있다"며 "올해는 대주주 양도세 이슈에 따른 개인 매도가 평소보다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KB증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경우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12월 개인 매도가 평년보다 크게 증가한 바 있으며 올해 개인투자자들은 코스닥시장에서 6조8천억원 가량을 순매수했는데, 이는 코스닥개장이래 가장 큰 폭의 순매수 규모다.
한편,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은 소득세법 개정으로, 코스피의 경우 종전 상장주식 보유지분이 1%이상 또는 시가총액 15억원에서 내년 4월부터는 보유지분 1%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으로 확대됐다.
코스닥의 경우 보유지분 2%이상 또는 시가총액 15억원에서, 보유지분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으로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