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주 52시간 제도에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해달라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대한건설협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기준법 심사를 앞두고 '건설업 특성을 반영해 달라'는 건의문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시간이 단축된지 1년이 지났고, 내년부터는 50인 이상 업체에도 적용되는데도 보완대책 마련은 늦어지고 있어 건설업계의 위기감을 국회에 호소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한건설협회는 "정부와 국회에서 보완대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특별연장근로제'는 건설업과는 거리가 있는 보완대책"이라며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보완대책 마련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가장 먼저 지난해 7월 1일 이후 발주공사부터 주 52시간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그 이유로 '수주산업인 건설업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다.
지난해 7월 1일 이전 발주돼 현재 진행중인 공사(206조원 규모)는 종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설계와 공정계획이 작성됐다. 하지만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갑자기 단축되며 공정계획이 틀어지게 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협회 측은 "건설업체는 공사기간 미준수시 간접비증가, 지체상금, 입찰불이익 등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며 "수주산업인 건설업의 특성을 국회가 알아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주 5일제 도입 때도 건설업은 시행일 이후 공사부터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했고, 일본도 2017년 근로시간 단축시 건설업에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근로시간 단축에는 이러한 보완대책이 전혀 없었다"고 부당함을 역설했다.
다음으로 협회는 "건설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이 확대(2주→ 1개월, 3개월→1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집약적 산업인 건설업은 대부분 옥외에서 작업을 하고, 여러 업체가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따른 영향이 매우 크다. 또한 미세먼지·한파·폭염 등 기후적 요인 등의 변수로 탄력적인 근로시간 조정이 절실히 필요한 업종이다. 협회 측은 "국내 공사의 경우 적정공기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만성적인 공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건설공사 중 70%가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상황으로 경사노위 합의안인 6개월로는 공기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해외공사는 국내업체의 수주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 52시간 적용이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해외현장은 기본적으로 국내현장보다 훨씬 돌발변수가 많고, 시차·현지법·계약조건 영향으로 사전에 근로일과 작업시간을 확정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중동·동남아 현장은 열악한 기후, 근무시간 차이로 인한 다국적 기업과 협업 곤란 등 근로시간 단축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플랜트 공사의 경우 공기가 지연될 경우 천문학적 배상금을 물게 된다"면서 "상당수의 해외현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추가 비용이 투입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어려움을 전했다. 협회는 "해외공사 수주가 감소되면 그만큼 일자리가 감소될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 저하, 건설기술력 약화로 이어져 한국 건설의 위상이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