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재무 상태가 불안한 상조업체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선다.
조사 대상은 재무건정성 지표가 업계 평균보다 낮아 부실 우려가 있는 업체들이다.
공정위는 앞서 상반기에도 30개 상조업체를 직권 조사해 적정 해약환급금 미지급(13개), 선수금 미보전(7개) 등의 위법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이번엔 최근 영업 중인 다양한 변종 상조회사의 거래 형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최근 회원 가입비라는 명목으로 소액을 미리 받는 등 다양한 거래 형태들이 생겨나고 있어, 이런 형태가 할부거래법을 위반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게 공정위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