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감사인선임위 개최 부담 완화…회계개혁 지원"

입력 2019-11-12 09:07


금융위원회가 상장사의 실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사인선임위원회를 3년에 1번 개최할 수 있도록 유권 해석을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날 코스닥협회에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본 통지 일에 맞춰 '회계개혁 간담회'를 열고 회계개혁 연착륙 조치를 발표했다.

상장사의 감사인선임위원회은 현행법상 매년 개최해야 하는데 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이 있단 지적이 나오자, 개선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또 내년부터 감사 준비 기간을 감안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 시기를 11월에서 8월로 앞당긴다. 지정감사인 교체 때에는 상장사가 전기 담당 감사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안내할 방침이다.

이외에 상장사 감사인 등록은 일괄 등록에서 수시로 바꾸기로 했다.

손 부위원장은 "회계개혁 조치를 국내 안팎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회계개혁은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야 완성된다는 점에서 아직은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이어 "소명의식을 갖고 각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간다면 멀지 않은 시점에 어느덧 개혁의 성공에 다가가 있을 것"이라며 "회계개혁 정착지원단 의견을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했는데, 제도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